개물림 사고관련 일반 배상 책임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2022. 07. 12. 07:32

직계가족이 아닌,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친언니의 개를 산책시키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로 들어가 과실치사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그 전에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견주가 아닌 제 이름으로 조사를 받았기에 법적으로 모든 게 저의 책임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고소 전, 합의 과정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제시해서 

일배책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견주인 저의 언니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일배책 보험을 가입했는데 견주가 제가 아니고 직계가족도 아니라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보험사에 문의하지 않고 지인에 의해 들음) 합의를 못 하고 고소를 당한 경우인데요.

법적으로 가해자는 저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견주가 아니면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서요.

피해자 측에서 추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효력이 없는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험약관에 견주를 기준으로 보험적용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재가 있다면 보험사의 주장이 맞으나,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7. 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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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자가 해당 보험사에 의하여 부보를 받는 것으로 실제 행위자가 아닌 경우라면 부보를 받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그 불법행위자에게 있지 조사를 받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형사 책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2. 07. 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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