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관련 일반 배상 책임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직계가족이 아닌,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친언니의 개를 산책시키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로 들어가 과실치사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그 전에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견주가 아닌 제 이름으로 조사를 받았기에 법적으로 모든 게 저의 책임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고소 전, 합의 과정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제시해서
일배책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견주인 저의 언니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일배책 보험을 가입했는데 견주가 제가 아니고 직계가족도 아니라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보험사에 문의하지 않고 지인에 의해 들음) 합의를 못 하고 고소를 당한 경우인데요.
법적으로 가해자는 저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견주가 아니면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서요.
피해자 측에서 추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효력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