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수사권은 검찰이 아니고 경찰에게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번 탄핵으로 인해 수사는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내란죄는 검찰이 아니고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는게 사실이고 검찰의 수사는 월권이고 남용이 될수 있다라고 할수있습니다

  • 내란죄의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검찰에 있지 않습니다. 검찰청법상 검찰의 수사 범위는 특정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등)와 경찰공무원의 범죄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죄 자체만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은 '비상계엄 사건'에서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를 받는 상황을 고려, 검찰이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사건에 한해 검찰의 수사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내란죄 '사건'에 경찰이 연루된 경우, 검찰은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내란죄의 1차적인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이 검찰이 국가수가본부에 먼저 손을 내민거구요. 그런데 국수본에서 검찰 참여를 거부했구요.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란죄 관련 뉴스들 좀 찾아보시면

    “내란죄 수사권... 공범 경찰“이라는 문구가

    많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내란죄의 주요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 있지만, 특정 조건(경찰청장과 같은 고위간부들의 직권남용이나 공무원 연루 범죄)에서는 검찰도 제한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법적 해석과 실질적인 적용에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