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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숲제비45

꼼꼼한숲제비45

개인 워크아웃을 생각하고 있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연체중이라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오늘 신용위 담당자분과 상담통화를 했는데 여러 연체건들중에 한가지만 90일 이상이 되고 나머지것들은 50일정도 연체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50일정도 연체된것들까지 모두 포함 니켜서 개인워크아웃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90일 이상 한건만 포함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장기연체 채무를 기준으로 개시되지만, 실제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기연체 채무까지 함께 포함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질문 상황처럼 한 건이 장기연체 상태에 도달한 경우, 나머지 채무도 동일 금융권 또는 협약 금융회사 채무라면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리 검토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회사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연체 채무가 발생해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시점 기준 연체 중인 다른 채무들도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체 기간이 짧은 채무는 감면 폭이 제한되거나 상환 유예 위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연체가 아닌 정상 채무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연체 중인 채무가 모두 협약 금융회사 채무인지, 보증·담보 여부는 무엇인지, 연체 발생 시점이 신청 전후로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연체 채무 발생 이후 추가 연체가 진행되는 채무는 실무상 함께 묶어 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 시점과 채무 목록 제출이 핵심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개별 채무의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 감면, 원금 조정, 상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조정안은 상담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전 임의 변제나 채무 변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