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 디자인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키링을 팔고있는데요.
로고나 브랜드명은 상표 등록이 끝나상태입니다.
궁금한건 제가a라는 이름으로 키링을 팔고있는데 다른사람이 후에a라는 명칭으로 키링을 판다면 전 소송을 당하는건가요?
그리고 2가지 비슷한 키링을 한번에 디자인권 등록은 못하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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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a기 상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소송을 하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등록받은 상표에 관해서는 질문자님이 독점하시는 것이므로 제3자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청구가 가능하세요
2) 유사한 키링을 디자인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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