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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홍학40
자유로운홍학4024.02.23

상표권에 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어요

일본 역직구 판매대행을 준비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상표권에 관한 정확한 정의가 서지 않아 알아보고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표권이 있는 가품이 아닌 정품의 물품을 직접 구매한 뒤 직접 찍은 사진과 상세페이지로 일본 스마트스토어에 제품명을 그대로 업로드 하게된다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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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정품의 물품을 직접 구매한 뒤 직접 찍은 사진과 상세페이지로 일본 스마트스토어에 제품명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B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B라는 제품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A회사의 동의 없이 B라는 제품을 구매하여 일본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제품의 상표권자와 협의하여 판매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제품의 상표권자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 제품의 상표를 변형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3.제품의 상표권자와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상표권자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