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내 지적재산권(특허/디자인 등)이 등록된 유사품을 해외직구 하면 지적재산권 침해되나요?
국내 지적재산권이 등록된 제품을 해외에서 유사품으로 이를테면 짝퉁을 개인이 직구했다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게 되나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해서 유통을 시킨다면 국내 지적재산권자가 이를 제재한다면 판매가처분 신청 등에 따라야 할것같은데..
만약, 일반 개인이 개인이 직접 소비를 목적으로 국내 지적재산권이 있다는걸 모르고 직구를 했을 경우에도 이를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수 있나요? 사실 발견하는거 자체가 힘들고 극히 드물기는 하겠지만. 문득 궁금해서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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