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과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이 상품을 오픈마켓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해당 상표가 출원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도 오픈마켓에서 절차없이 해당 상품명을 활용하여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하려는 상품을 어디서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표출원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재판매하는거라면 문제 없습니다(소진이론). 다만 제3자로부터 구입했거나 직접 만드신 제품이라면 상표법 58조의 손실보상청구권에 해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어떤종류의 상품린지를 AI가 추가하라하는데 이건 질문자님이 아시는 정보일 듯합니다. 종류는 중요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윤 변리사입니다.

    샤오커오라는 개인 명의로 등록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픈마켓에서 위 사탕으로 보이는 제품을 판매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매 예정이신 제품을 어디서 구매하셨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이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등록권리의 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등록권리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침해가 됩니다.

    모쪼록 상표권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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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움 특허법률사무소 | 박재윤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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