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를 하고 있는 중 퀵서비스로 물건을 받았으나 저희와 상관없는 물건이었고 보내는 사람도 모르는 분이였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시라고 퀵아저씨께 말씀드렸더니 전화한 결과 주소를 잘 못기재하였다고 하십니다. 선불도 아닌 후불인데 정확한 주소로 퀵서비스를 가는데 퀵비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1군데를 거쳐서 온 퀵을 받는분이 퀵 비용을 다 지불하는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해당 주소를 오기재 한 자가 관련 배송, 운송비 상당의 채무를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착불이라고 하였다하여도 이를 임의로 배송 받은 자가 그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