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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거위106
집요한거위10623.09.24

요*요 배달 주소를 잘못 입력했던걸 받은사람이 먹어버렸어요.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요배달할때 동 주소를 잘못쳐서 다른 동으로 배달이 갔습니다.가지러 갔더니 배달한건 안보이더군요.인터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선물온줄알고그냥 자기가 먹었다고 합니다.영수증에 제 전화번호나 이름이 안나오고 가게에도 전화했었는데 가게측도 제번호를 알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길래 그냥 왔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나요? 받은사람 대응이 배째라는식이라 너무 화나요. 그리고 신고하면 민사로 가나요 형사로 가나요?

그리고 자기가 안시킨걸 알면서 먹은거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던데 계속 선물받은줄 알았다고 잡아떼면 별 방법이 없나요?

정리:제가 요*요 주문 했는데 다른 배송지로 잘못 적어서 만약 그 주소로 잘못 받고 다른 사람이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물받은건줄 알았다고 끝까지 잡아떼면 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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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가려면 상대방에게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상대방이 선물받은 건줄 알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민사로 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물받은 줄 알았다는 변명은 전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겠으며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