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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담비235
시키지도않은 음식이 문앞에 배달되어있는데 어디가게인지 보려고 해도 영수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앞에 그대로뒀는데 배달원분이 안가져가시는거 같더라구요.... 이럴때 어떻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잘못 배달된 음식에 대해서 이미 그 음식을 누가 주문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그대로 두시고 해당 음식이 이미 상하는 등 그 상품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도 치우지 않는다면 그때는 폐기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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