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잘못 보낸 택배 누구 책임인가요?
새로 이사 들어왔는데 전에 사시던 분의 택배가 잘못 배송되었습니다.(음식)
찾아주려고 보낸사람에게 전화해보았더니
보험사였고, 보험담당자가 고객에게 보낸 택배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 우리 고객이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서 거기로 보낸것이다.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하시길래 찜찜해서 3일동안 찾아오시길 기다렸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이다보니 4일째에 구리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여 그냥 먹었습니다.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전에 사시던 분이였습니다.
본인이 받아야 할 택배라며
받는사람이 난데 왜 보낸사람한테 전화하냐고 따지더군요..
받으시는 분 표기가 신X자 010-XXXX-1234 이렇게 표시되어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하냐고 말씀드렸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누구책임인가요?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낸 사람이 질문자님이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다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보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본인이 수령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달했음에도 취식하라고 한 경우라면 본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것이 잘못 왔다고 말한 게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서 맛있게 먹으라는 말을 한 것이라면 본인에게도 책임 소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이사한 집에 예전에 살던 분의 택배(음식물)가 잘못 배송되었고, 보험사 측의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라는 말에 따라 이를 처분하셨는데, 나중에 원래 수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책임 소재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택배 물품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법률 관계는 물품 매매 계약, 운송 계약, 그리고 상법상의 규율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택배와 같은 물품은 수신인이 실제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수신인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물건이 잘못 배송된 경우 발송인이 운송인(택배사)에게 물품을 회수하거나 새로운 주소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원래의 수신인은 물품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즉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를 통해 다시 배송을 요청할 권리를 가질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질문자님께서 택배 물품을 발송인의 대리인 격인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그냥 드시라"는 명확한 처분 허락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발송인이 보험사에 물품을 보냈고, 보험사 담당자가 발송인의 입장에서 질문자님께 처분을 승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처분한 행위는 발송인 측의 명시적인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상 절도죄나 횡령죄와 같은 범죄는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설령 보험 담당자가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를 신뢰하고 선의로 처분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 택배 물품의 소유권은 수신인에게 완전히 넘어간 상태가 아니었으며, 질문자님은 무단으로 물건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아 처분했으므로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원래 수신인의 연락에 대해 당황하지 마시고, ’보험사 측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더 이상 응대할 의무가 없음을 알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