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택배를 잘못 가져간 택배기사,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12. 14. 19:58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택배를 시켰는데 주소를 옆집으로 잘못 적어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2.옆집에게 양해를 부탁하고 택배를 받아왔습니다.

3.그런데 택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마음 먹었고, 반품시켰습니다.

4.당연히 주소는 변경된, 제 원래 집주소로 썼습니다.

5.그런데 택배기사가 착각을하고 옆집 앞에 놓여져있는 택배를 반품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럴 경우는 누구의 잘못이 큰가요..? 하필 택배기사가 옆집 앞에 가져간 물품이 신선식품이라고 합니다...

너무 난감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택배기사가 물어줘야하나요?

저는 반품 받을 주소를 다시 적었는데 택배측에서는 제가 처음에 배송받을 때 주소를 잘못적은게 잘못이라 합니다.

반품상품이 배송된 주소에서 가져가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분명 주소를 수정했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반품신청시에 변경된 주소를 적었고, 반품서류에도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택배사 책임입니다.

주문할때 주소를 잘못기재하였다고 하여 반품진행시의 택배기사의 확인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2020. 12. 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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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이 반품 받을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였고, 반품 신청할 때 이를 분명히 고지하였음에도 택배기사의 실수로 옆집 물건을 반품 제품으로 착오해서 가져갔다면 택배기사에게 상품 수거를 의뢰한 업체가 수정된 주소를 택배기사(택배업체)에게 알려주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업체가 택배업체에게 상품 수거를 의뢰할 당시 수정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해당 업체의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업체가 택배업체에게 수정된 주소를 알려주었음에도 택배업체의 실수로 옆집 물건을 수거해간 것이라면 이는 택배업체의 과실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통상 택배기사는 송장에 기재된 주소로 물품을 운반하게 되므로 실제는 님이 상품을 주문한 업체의 실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택배기사가 물품을 수거해갈 당시 고객에게 해당 물품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수거해갔다면 택배기사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2020. 12. 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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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택배반품을 접수하면서 반품택배의 수거지로 질문자분의 현 주소지를 기재하였음에도 택배기사의 과실로 질문자분 옆집에서 택배를 수거해 간 것이라면 택배사에서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2. 1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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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의 과실인지가 문제가 될 것인 바, 애초에 해당 물품 반품에 대해서

        주소의 오기입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반품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물품의 반품에 대해서

        택배사의 경우는 충분히 오인할 수 있었다는 과실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질의사항에서도 다시 주소를 정정한 점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택배회사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명확하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020. 12. 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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