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1필지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어디가 외1필지 인가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요
제가 사는 곳을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다시 했어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요 제 이름 앞으로
집이 있는데 외 1필지라는 곳이 정확히
어딘지 안써있더라구요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전 분명히
전입신고를 해서 본가로 왔는데요
예를들면 무슨구 무슨동 몇 번지 601호로 끝나야되는데
601호 외1필지 라고 써있고
전 두달전쯤에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전에 살았던 제 이름과 함께 원룸투룸 주소가 써있어요
여기가 외 1필지 맞죠?
저는 그곳이 외 1필지인지 전달을 받지 못하고
본가로 이사로 와버렸어요
거기가 외 1필지이면 제가 그집에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나요? 근데 원래는 제가 살았던 204호이렇게
써있는데 이번에는 호수는 안적혀있고
외 1필지 그리고 제 원룸주소가 써있어요
건물 주인에게. 말씀드리고 그집이 제 외1필지라고 함릴 되나요? 이번에는 호수가 안적혀서 법원에가서 물어봐야되는거 맞죠? 현직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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