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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개인회생 이랑 워크아웃이랑 어떤차이첨이 있나요?
개인채무가 있어서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중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워크아웃의 장단점과 어떤게 더 유리한것 인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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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긤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범위에 있어서도 개인워크아웃절차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지만 원금은 최대 70%까지만 감면할 수 있고, 최장 8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채무조정의 한계가 있고 최장변제기간이 장기입니다. 그 외 개인워크아웃절차는 채무조정의 방법으로서 상환유예를 할 수 있고,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특례, 담보권 실행유예, 담보주택 매매지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절차는 재인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채무조정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신청),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에 이를 통지하고(접수통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채권신고를 받는다(채권신고),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심의),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 과반수 동의를 받아 채무조정안을 확정한 후(동의) 채권금융회사 및 채무자가 그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과정을 거쳐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합의). 이렇듯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절차이고, 채권확정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채권에 분쟁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차이점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 채무자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에서 채권금융회사는 주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 등에 대하여 추심 등 채권행사를 할 수 없고, 채무조정합의의 효력이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점입니다(이와 같은 차이는 개인회생절차가 법률상의 채무조정제도이고, 개인워크아웃이 사적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라는 점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 여부는 채무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어떤 제도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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