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와 개인 워크아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각각의 절차와 요건 그리고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현재 월 수입 150만원 정도이고 부채는 5000만원 정도 있는데 신용회복을 위해서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특별한재산이 없고 과거재산처분상 문제될만한것이 없다면 개인회생진행시 원금탕감의 이익이 있으니 개인회생이 유리할 것입니다.

      2.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재산상황(총 채무, 총 적극재산 내역 등), 대출금 사용처, 재산처분이력,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산 내역, 부양가족수 등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해 보아야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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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은행 등)에 한하는 점,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의 차이가 개인회생제도와 다릅니다.

      그런점에서 위의 채무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의한 것이지, 원금을 면책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인지 등 위 두 제도의

      차이를 비교 형량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 이외에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