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 주로 이자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받는 사적 구제제도인 반면, 법원의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의 결정으로 원금까지 대폭 탕감받을 수 있는 공적 구제제도입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또한 워크아웃은 협약이 체결된 금융회사의 채무만 대상이 되지만, 개인회생은 개인 간의 채무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빚을 포괄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