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이 뭔가요?

2020. 03. 27. 20:23

개인회생절차와 워크아웃절차의 차이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빚이 많아져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다방면으로 알아보던 중

개인워크아웃제도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도가 하락되지 않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을 진행할 경우 개인채무는 대상이 되지 않아 이는 별도 변제하셔야 하며(신용회복의 경우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가 채무조정대상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단,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소명가능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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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생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3-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채권채무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갱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 03. 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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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큰 차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나,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채권자의 채무도 가능합니다.

      또한 워크아웃제도는 원금의 감면이 불가하나, 개인회생절차는 원금도 감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나, 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인 금융사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연체가 되기 전에도 신청 가능하나, 워크아웃은 일정기간 연체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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