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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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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 절차와 조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절차와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방법과 신청시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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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 아래와 같습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정상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회생과 유사하나,

    그 채무자가 은행이나 카드사 등 신용회복위원회와 제휴한 금융기관의 채무여야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청자의 재정상태를 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채무 조정안을 정리해 제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