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질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채무조정의 종류가 여러가지이던데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워크아웃제도 이렇게 3가지 제도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요.
특히 어떨때 이용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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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