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가 완료 되시는 경우에는 보통 2~3개월 뒤에 일반적으로 모든 정보 처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럼 신용카드의 발급은 회생변제를 하신 후 3개월 정도 뒤에 신청이 가능하신데, 만약에 회생을 들어가실 때 사용하셨던 신용카드 채무가 있었던 곳은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신용카드사는 전체금액이 아니라 일부채권을 면제해준 것이 되어서 내부적으로는 '손실고객'으로 등재되어 있어 신용카드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에 사용하지 않으시던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서 신규발급을 신청해주시면 발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채무조정 변제계획에 따라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면 공공정보가 삭제 되는데요. 이렇게 24개월 이상 납부한 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신용카드 한도는 50만원 수준이며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제휴되어 있는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