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 매도후 양도소득세가 있는지 궁금해요
기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파트에서 12년 거주 하고 있는데요 2년전에 강원도에 공시지가 2000만원 정도되는 부모님집을 상속받았어요 만약 기존에 살던 아파트 매도하면 세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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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1. 12억 미만 주택을 2년이상보유한 상태에서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입니다.
2. 또한 공시지가 1억미만주택은 주택수산정에 제외입니다. 양도세기준 1주택이라생각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5년 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주택자로 판단. 고가주택만 아니면 세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상황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받은 주택이라면 기존 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