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7월 8월 부분휴업으로 마지막 2달은 3백 일십만원정도,6월은 삼백칠십만원(정상급여) 인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9월3일 퇴사입니다.(9월급여 397000)
실지급금액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휴업한 달은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한다고 하던데, 그럼 3개월 실지급된 금액을 6월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나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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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이 없었다면 대략 3개월간 받은 세전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하지만 회사의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3개월간 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 - 휴업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3개월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급여를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