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망하신분에 대한 대출금(7천만원)을 망자의 법정상속인들에게 변제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유가 궁금합니다.
사망하신지는 4개월전이고,
가족구성원은 부,모,형,배우자,아들, 출가한 딸이 이렇게 있고,
대출은 전액 무보증 신용대출이고
가족구성원 및 모든 법정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없어요..
해당 상황일 때 은행입장에서는 변제청구요청을 할 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법정상속 구성원에 대한 청구가능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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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한 이의 법정 상속인이 포괄적인 싱속 포기를 하면 변제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적인 요소가 다수 차지하고 채무에 대한 법정상속인들의
부담금에 대한 것으로 법률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