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 대한 우선 채무변제시 금융기관에서 친척에게 소송등을 걸 수 있나요?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시세가 20억정도입니다.
아파트 담보설정으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16억 받아서 쓰고 망했습니다.
친척소유 아파트담보설정으로 4억을 빌렸고 통장으로 받았고 따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카드대금 1억, 처명의카드대금5천만원, 본인개인신용부채 1.2억, 법인보증기금부채(90%보증) 1.6억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로 20억을 받아 새마을금고 16억 갚고, 친척한테 빌린 4억 갚을 생각입니다.
부동산 매매중 이혼도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끝나고 저는 고시원으로, 처와 아이들은 4억 빌려주었던 친척 명의 월세집으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친척이 4억을 상환받고 갈 곳이 없는 걸 불쌍히 여겨 친척 명의로 1.5억보증금 월세계약을 하고 처와 아이들에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입니다.
(1) 카드사, 은행 등에서 연체가 발생하고 채권추심을 하려고 할텐데요.
저와 처 명의의 재산은 이제 하나도 없으니 추심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연체정보 등록 등 불이익을 받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친척에게 4억 갚은 걸 문제삼아 친척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소송을 걸면서 친척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다든가요)
실제로 친척에게 돈을 빌렸고 사업, 생활비 등으로 모든 소진했는데
다른 금융기관들이 보기에는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는데 친척에게 먼저 변제하면 편파변제가 되어서 파산신청 자체가 안 받아들여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회생이나 파산신청이 안되고 채권자들에게 추심행위를 당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친척이 다른 금융기관에게 소송을 당하고 다퉈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친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도 작성해두어야 할까요?
(2) 처의 신용카드와 처 명의 핸드폰을 제가 관리를 하며 처 명의 카드부채를 5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혼을 했으나 카드사에서 처에 대한 채권추심을 할텐데 이혼한 처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어서 저를 죽일 듯 합니다.
처가 그 채무를 전 남편이 썼다고 대항할 방법이 있나요?
채무초과상태에서 여러 채권자 중 우선변제권이 없는 자에게 변제해준 경우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카드 등을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이제와 전 배우자가 썼다고 항변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