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았는데 친척의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남편A와 처B는 50대 50으로 아파트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편A가 처B를 속이고 아파트사업자금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고 폭망하였습니다.
심지어 처B의 친척에게도 사업자금(금전소비대차계약서 존재하나 공증등은 받지 않았음)으로 쓴다고 하고 대출을 받게 하여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여 역시 날렸습니다.
이외에 은행대출 등 부채도 상당합니다.
남편A가 주식으로 날린 돈은 15억 정도됩니다.
처B는 최근 남편A와 이혼을 하였고 1달후 아파트매매가 끝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는 10억이고 담보대출은 7억입니다.
처B가 매매잔금중 3억을 통장으로 받아 처B의 친척에게 3억을 먼저 상환할려고 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처B가 매매잔금 중 처B의 친척에게 상환한 3억에 대해 남편A의 카드, 은행 등 채권자들이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를 떼보고 처B와 처B의 친척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상담을 해보니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배우자 일상가사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처B의 친척입장에서는 정당한 채권회수인데도 토해내야 할 불상사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B의 친척에 대해 A의 채권자들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처B의 친척이 돈을 회수당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기로 정한 것인지부터 파악이 필요합니다.
만일 정한것이 없다면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것 중 남편의 몫을 아내에게 증여한 것이되고, 이 때 남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한 것이 되어 남편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b의 친척입장에서는 정당한 채권회수이나, 다른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허위채권에 기반한 사해행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커서 법률분쟁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A의 채무에 대하여 B도 배우자로서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면, B의 친척에 대한 상환행위가 B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친척에게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A와 B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에 그친다면 B의 친척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는 법률관계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