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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비버66
다부진비버6624.01.26

타인명의로 차용증 작성시 원금 및 이자를 상속받을수 있을까요 ?

아버지께서 지인A 에게 2008년 현금 1억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연이율10%

명의는 큰아버지 명의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후순위이지만 담보권설정도 한 상태입니다.

채무자A는 큰아버지계좌로 매달 이자를 입금하면 큰아버지께서 아버지한테 이자를 전달해주었습니다.

그 이자도 월 120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70만원씩만 입금했습니다.....

문제는 2년전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소식을 들은 채무자가 그 이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큰아버지와 상의 후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헌데 채무자가 명의 및 차용증등을 이상한쪽으로 거론하며 질질 끌어갑니다.

이 채무내용을 큰아버지가 아닌 저에게 이전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채무자관계의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등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통신사 문의결과 당월포함 13개월밖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월50만원씩의 미납이자와 2년간 지급되지않은 이자 및 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는다면 큰아버지가 받아서 저에게 옮겨주어야 하는데 그럼 세금이 따로 발생할까요?

아버지께서 빌려주신 돈이라 가능하다면 상속자인 제가 직접 받을수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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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해당 채권명의를 이전하려면, 질문자님은 해당 채권의 소유자가 큰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큰아버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채권명의변경은 어려워 다른 질문들은 실익이 있는 것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소송상에서 위 차용증의 실질적 채권자가 아버지라고 주장한 상황이라면,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증빙하시거나, 그게 아닌 경우에도 큰아버지가 차용증명의자이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차용증 명의자가 다르고 법적 분쟁이 있어 위 차용증을 본인이 양도받기에는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