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부모자식, 1억원, 만기 일시상환

안녕하세요, 전세자금 확보를 위해 아버지에게 1억원을 빌리고자 합니다.

차용증(공증)을 쓰고자 합니다.

이자는 무이자로 진행하고 변제일은 5년 혹은 10년 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금균등상환 방식이 아닌, 만기일시상환으로 하고자 합니다.

만기일시상환으로 5~10년 했을 시,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해당 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자녀가 해당 자금을

      일정기한 내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지 않고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볼 수 있음으로 일정액을 상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이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 50만원)을 꾸준히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미상환기간동안에 세무서에서 상환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월 상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 금융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것이나

      거래실질이 차용에 해당하고 차용증이나 원금및 이자상환내역등을 통해 입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않는 것입니다.

      차용기간이 장기여부에 상관은 없는 것이고 상환기간 전에 조사가 나온다면 사후점검이 계속들어올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만기전 소명 요청을 받는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기일시상환은 세무당국이 차용으로 인정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달 원금 상환해나가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됬을 때 소명을 한번 해볼 순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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