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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텐렉291
신중한텐렉29121.08.31

부모자녀간 무이자 차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전세자금 목적으로 1억정도를 빌리려하는데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1억에 대해서 무이자로 빌리되 5년간 원금을 분할하여 매달 1,666,666원 을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할 예정이며

전세계약 만료로 전세금을 돌려받는경우 5년 이내더라도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차용 당일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하고, 차용당일 인감을 발행하여 차용날짜를 증명하고자합니다.

문의는

1. 차용증에 대해 공증이필요할지 위에 명시한 방법으로만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2. 상환 가능 금액을 고려해서 5년으로 잡았는데 무이자로 5년이라는 기간이 증여로 추정될 여지가있나요?

3.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조금이라도 이자를 명시해서 이자와 원금을 같이상환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10년이내에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받았고 이 부분은 신고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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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에 대해 공증이필요할지 위에 명시한 방법으로만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에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공증하지 않아도 명백하게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2. 상환 가능 금액을 고려해서 5년으로 잡았는데 무이자로 5년이라는 기간이 증여로 추정될 여지가있나요?

    -변제기간뿐만아니라, 채무자의 자력, 합리적 사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환기간 5년 설정은 무리 없어 보입니다.

    3.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조금이라도 이자를 명시해서 이자와 원금을 같이상환해야하나요?

    -약 2.17억원까지는 무상으로 차용하여도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이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지급하는 것이 그러하지 않는 것보다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에 대해 공증이필요할지 위에 명시한 방법으로만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 내용증명만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부모로부터 금전차입을 했을 때에는 실제 상환사실이 중요하지 공증이나 내용증명은 차용증의 작성일자를 확인하는 용도에 불과합니다.

    2. 상환 가능 금액을 고려해서 5년으로 잡았는데 무이자로 5년이라는 기간이 증여로 추정될 여지가있나요?

    : 5년간 매월 원금을 분할 상환하여도 괜찮습니다.

    3.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조금이라도 이자를 명시해서 이자와 원금을 같이상환해야하나요?

    : 상증세법상 적정이자 4.6%와의 차이가 연간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이자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금을 매월 상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괜찮습니다. 공증은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2. 매월 원금만 주기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 1억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하고 원금만 매월 상환하시면 됩니다. 굳이 지급해야할 이자까지 지급하여 매월 원천징수신고 등의 불필요한 절차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기 차용증을 작성하되, 공증이 필요하면 작성하여도

    되나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무이자로 하더라도 연이자 1천만원 이내이며

    5년에 걸쳐 상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