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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날다람쥐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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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받을때 상환증? 인수증? 써줘야 될까요?

제가 지인 A에게 (공정증서차용증)으로 천만원 빌려준후 며칠뒤 카톡으로 또 빌려달래서 천만원 총 2000만원(차용증안씀)을 빌려줬습니다.

상환날짜에 못갚아서 A의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1000만원 한달뒤 10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을 계좌로 받은 상태입니다.

A가 아버지가 상환증? 인수증?을 써 달라고 저한테 부탁한대서 등기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1. 실제로 차용증을 쓴것은 천만원인데 혹시 이걸 써서 법상으로는 천만원빌려주고 천만원갚은건데 무슨말이냐 해서 천만원을 못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2.계좌로 천만원 받은건 사실이니 상환증말고 현금받았다는 인수증을 써주면 될까요?


3.제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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