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로맨틱한강아지159
로맨틱한강아지15920.03.07
채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제가 A에게 공증증서까지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아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A의 아파트를 압류 하려고 하니 이 아파트가 A의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A의 배우자는 전업주부로서.. 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A의 재산...... 양보하더라도 공동재산으로 봐야할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압류가 불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엄밀하게는 채무자(A)의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공정증서가 작성되던 시점에 인접한 시기에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기부 등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은 그 예외로 압류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압류 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그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90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채무자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아파트 명의를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