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에게 공증증서까지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아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A의 아파트를 압류 하려고 하니 이 아파트가 A의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A의 배우자는 전업주부로서.. 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A의 재산...... 양보하더라도 공동재산으로 봐야할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압류가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엄밀하게는 채무자(A)의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공정증서가 작성되던 시점에 인접한 시기에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기부 등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은 그 예외로 압류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압류 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그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90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채무자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아파트 명의를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