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압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부탁이에요
제 주소는 부산 A입니다.
제 배우자 주소도 A입니다.
A는 배우자가 임대한 월세집입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
저는 아무런 재산도 없습니다.
빚이 3천 가량 있는데 전부 제 개인 빚입니다.
저는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계속 저희 집에 법원 직원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압류를 당할 수 있다는데
제 배우자가 임대한 월세집 가구나 월세집 보증금이 압류가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세집 보증금은 아내명의로 계약된 것이므로 압류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전제품 같은 유체동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담한 채무가 가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라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