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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

지급명령 압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부탁이에요

제 주소는 부산 A입니다.

제 배우자 주소도 A입니다.

A는 배우자가 임대한 월세집입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

저는 아무런 재산도 없습니다.

빚이 3천 가량 있는데 전부 제 개인 빚입니다.

저는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계속 저희 집에 법원 직원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압류를 당할 수 있다는데

제 배우자가 임대한 월세집 가구나 월세집 보증금이 압류가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세집 보증금은 아내명의로 계약된 것이므로 압류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전제품 같은 유체동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담한 채무가 가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라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