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범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목적: 빛이 많은데 아파트를 지키고 싶어요
저는 남편이고 아내와 공동명의 신축아파트(등기전)가 있습니다
남편이 주택담보대출 차주고 신용대출 또한 모두 남편으로 되어있습니다
남편이 대출을 못 값을경우 아파트가 공동 명의 되어있어 넘어갈까 걱정이 됩니다.
남편이 근로는 계속할 예정인데 기타 대출이 많아서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아파트 명의를 아내(근로소득없고 사업장 운영중)명의로 증여하고(주담대포함)
남편이 개인회생을 한다면 아파트는 지킬 수 있을까요
질문.
1.아내가 개인사업자인데 아파트 1/2를 증여 받아서 대출까지 실행시켜서 명의를 옮길수 있나요
2.남편이 개인회생으로 시작할 경우 아파트를 아내명의로 옮기면 아파트는 지킬 수 있나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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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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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채무만을 배우자에게 전가시키고 관련 공동명의 재산을 다른 배우자의 재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개인회생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며, 개인회생 신청시에도 배우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때문에 인용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