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살고있는집 경매 낙찰 괜찮은지요?
고생많으십니다.
현재 저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금을 갚고 있으면서 지금 거거주중인 제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중입니다.
아파트 감정가가 시세 대비하여 낮아 저의 장모님이나 처제가 경매에 낙찰받고 명의는 처갓집으로 하고
저희가 그 집에서 살려고 하는데 명의를
장모님으로 하고 저희가 살아도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개인회생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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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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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족 등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해당 부동산의 매각 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매각 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모님이나 처제가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고, 명의를 처갓집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다면 법원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재산 변동에 대해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 낙찰 후 장모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고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경우 법원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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