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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변경 후 담보대출 실행 문의

남편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과 신용대출 부채가 있는데

남편 명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변경 하면서 주택담보 대출을 아내명의로 실행시키고 남편 담보대출은 상환 할려고 하는데…

1. 아내명의로 대출을 실행 시킬려고 할때 남편 신용대출 이 dsr에 포함되나요?

2.아내명의로 담보대출을 실행 시킬려고 할때 남편 아파트 담보대출 대환조건으로 신청이 가능 한가요?

3. 위에 조건을 하기위해 아파트 명의는 꼭 변경 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남편의 신용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마찬가지로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대환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그렇게는 안됩니다.)

    3.담보대출 명의자 변경은 담보권자(한국주택공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