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관련으로, 아파트를 아내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고, 시세 11억 정도하는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대출은 6억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이고, 아내는 현재 사무직이며
신용등급이 저보다 좋고, 현재 갖고있는 대출도 없어서
대출 비용을 줄이고자하는 목적입니다.
아파트 및 현재 대출까지 아내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증여, 매매, 명의이전) 어떤걸로해야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담부증여가 가장 좋아보입니다.
아내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적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가장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에는 6억까지 증여를 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이럴때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게 제일유리한지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상담을 잘받아보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