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 공동명의 실행관련 질문드려요.

현재 저는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낮고 (연 2.000만원)

아내는 교사라서 연 6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제 단독명의 아파트(결혼때 매수)에 거주중이고요.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3억가량 현금을 확보한 후 아내에게 새 주택 구매를 위해 3억을 증여후 신용과 소득이 좋은 아내를 주채무자로 하여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만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명의는 50대50 지분의 공동명의로 하고자 하고요. 여기서 궁금증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위 방식(남편 3억 아내에게 증여-> 아내를 주 채무자로 디딤돌대출 신청-> 공동명의로 주택 취득)이 문제없이 가능할까요?

2.주담대 상환금 중 이자분에 대해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라서 해당이 없고 신규 주택 취득시 아내가 주 채무자가 되어 상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자상환 공제가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문제없습니다. 신용이 더 좋은 아내를 주 채무자로 공동명의 주택 취득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

    어 보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걸리는데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연 8500만원 까지는 디딤돌론이

    가능합니다.

    2. 주채무자인 아내분이 대출 납입하시며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