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짝쿵대담한비둘기
배우자 명의의 보증금 압류로 집주인이
6년전 보증금 1000/50 아파트를 와이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본인의 빚 때문에 최근에 법원에서
보증금 압류가 됬다고 집주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임대차 보호법에 보증금 돌려받을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아내분(배우자)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아내분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질문자님)의 개인 채무 때문에 아내분 명의의 재산(보증금)을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조치사항)
1단계 : 압류결정문 확인: 먼저 집주인에게 법원에서 송달된 압류(추심 또는 전부) 명령 결정문 사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여 채무자와 청구 금액, 채권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을 공동명의로 하지 않은 이상 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상 당사자는 부인 명의로 남편 분과는 별개입니다.
2단계 : 남편의 빚 때문에 부인의 임대차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요청이 들어온 법원의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에 대한 답변으로 '제3채무자 진술서' 내지 '의견서'를 다음 내용으로 제출해달라고 협조 요청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압류결정문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나와 있는데 이때 제3채무자는 임대인이고, 채무자가 부인으로 되어 있다면(즉 부인 채무이면) 압류 효력 부인이 어렵지만, 채무자가 남편이라면 부인명의 보증금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요약) 해당 임대차관계는 임대인-부인 사이의 것으로 남편의 빚(현재 압류가 들어온 원인)과는 상관이 없음을 진술
대개 해당 압류명령 송달 후 7일 내라고 되어 있으니 가급적 기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3단계 : 추후 임대차종료시 부인에게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
위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별도로 댓글 주시면 추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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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빚 문제로 거주 중인 집에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잃을까 봐 매우 불안한 마음이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액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채무와 부동산 압류
집주인의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주택에 압류가 걸리거나 향후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압류라고 표현했으나, 임대인의 채권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아닌 주택 자체에 가압류를 걸거나 경매를 신청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1천만 원은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보증금 요건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아내분께서 임대차 계약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하고 계신다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선순위 채권자들보다 가장 먼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소송 실익과 향후 절차
현재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제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들어가는 돈에 비해 얻는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보다는 추후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송달되었을 때 정해진 기한 내에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내분의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걱정하시는 일 없이 보증금을 무사히 반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라고 하더라도 공동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한 것이고 채권자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