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계약중인집 가처분신청이 걸렸어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몇달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대출심사 확정이 떨어져 은행을 갔는데 대출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집 주인이 이혼소송중인데 남편이 가처분신청을 걸었다고하네요;;
원래살던집이 전세라 요즘 전세잘 안 나가서 추가대출 받고 그 돈으로 전세대출 미리 갚았습니다. 게다가 몇달전부터 집 비우고 객지생활중인데; 나가는 돈이 한두푼이 아니었는데.. 잔금일까지 몇일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가처분이 되어 버렸다면 지금 등기를 넘겨받으신다고 해도 추후 그 이전등기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매도인측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며,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처분으로 처분 금지가 된 점에서 매매가 불능일 수 있어 매매계약의 취소를 하고 지급한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