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전세금을 누구에게 반환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에서 계약당사자(임차인)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남편이 임차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남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하고 만약 배우자(아내)가 이혼판결을 근거로 남편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한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물론 남편이 동의를 한다면 압류 등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임차인이라면 아내분에게 직접 반환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공동명의라면 남편의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해서 배우자가 압류 추심을 한 경우에 한하여 남편분에 대한 전세금을 아내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
2. 만약 남편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집이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전세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가 아내였다면 남편이 퇴거과정에서 파손했을 경우 해당 수리비를 전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이 부부의 이혼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