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와 우선변제에 대한 타 채권자들의 추심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사업을 하다 망해서 채무과다입니다.
자산은 10억 아파트가 전부입니다.
부채 (1) 아파트에 새마을금고 담보 7억
(2) 친척에게 차용증 없이 빌린 4억
(3) 카드대금(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잔액) 1억
(4) 은행개인대출 1.2억
(5) 은행법인대출 1.6억
(6) 지인채무 1억원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새마을금고 7억 상환후 나머지로 친척에게 3억 상환할 예정입니다.
2가지 문의드릴 내용입니다.
(1) 카드사, 금융권 대출이 연체가 되면 추심이 들어올텐데 친척에게 우선변제한 3억에 대해서 카드사나 은행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부동산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고 연체가 시작될건데 채권자들이 저의 부동산매매이력을 확인하고 매매잔금이 친척에게 3억 흘려간 것을 포착해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2) 실제로 친척이 친척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통장으로 저한테 이체하여 준 기록이 있고 친척이라는 특수성으로 금전소비대차등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작성해두는 것이 친척을 위해 해야할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권자 입장에서는 친척간의 돈거래는 사해행위로 보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보유한 부동산 자금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추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추후 친척에 대한 증여가 법률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친척은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차용증을 작성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하면 3억원이 지급된 내역은 확인가능합니다.
2번 부분은 조언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처분문서가 있는 편이 없는 경우보다 법률관계가 더 간명해집니다. 그러나 추후 만들어진 것이 확인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척들에게 위의 채무 변제에 대한 추심을 미리 예견하고 재산 등을 증여하거나 이전한 경우라면 채권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 채권자들은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통해 해당 재산의 이전에 대해서 취소하고 이를 집행을 신청하여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