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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2020년 1월 1일 5,000만원에 차량을 구매했는데 2024년에 사업자를 내서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만약 경비처리 한다면 5,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잡나요? 아니면 중고가 시세 찾아서 잡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차량 취득세 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은 모두 가능한 것이니 최초 취득가액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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