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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하운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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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 불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제 아들이 지난 5월 11일 롯데렌트카에서 트레일 블레이저 2022년식을 대여하였습니다.

보험료는 38,610원(자기부담금 70만원) 가입하였습니다.

5월 13일 운전중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강원 14고2287(레미콘 차량) 바퀴부분과 렌트카 앞부분이 충돌하는 대물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 레미콘 차량은 보험처리가 되었고, 렌트차량은 사고처리용으로 4,934610원(면책금 4,691,610원, 휴차료 243,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보험이 종합보험(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차량손해 면책보험(자기부담금 70만원)에 가입하였고, 사고 원인은 중앙선침범으로 롯데렌터카 자동차대여약관 제26조 제1항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고, 이는 차량손해 면책보험 적용이 불가하여 소비자가 차량손해 사고처리비용 전책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롯데렌트카의 청구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보험가입 등) ②고객은 차량사고 발생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롯데렌트카는 자기차량손해보험이 없고, 어쩔수 없이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렌트카업체나 종사자는 자기차량손해보험과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지만, 가끔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부담금 유사점으로 인해 자기차량손해보험과 차량손해면책제도의 큰 차이(면책유무 등)에도 불구하고 같은 보험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소비자의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설명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이러한 설명은 없었고 설명의무도 없다는 담당자 설명입니다.

3.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보험처리 등) ①고객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 고의로 인한 사고 등 8개 항목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4개 항목 규정

*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4개 항목 규정

롯데렌트카 자동차대여 약관 제21조(보험처리) ② 차량손해 면책보험 (자기 부담금) 차량손해면책제도는 본 계약에 따른 대여 자동차가 회원에게 인도된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며 회원은 사고발생 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제20조 보험가입 등에 의해 '회사' 에서 운영중인 '차량손해면책제도' 에 의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시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 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 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사고발생 후 반납하기 이전(대여 기간)까지 고의로 '회사' 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된 손해 등 7개 항목

8. 위 각 호에 준하는 제13조 금지조항(4개항목 22개 세부규정) 및 제26조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4개항 20개 세부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6조(계약의 세칙)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준약관의 위임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확대규정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만큼 업체측에 미안한 마음이 있고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비용이 너무 높은데 저 금액을 전부 저희가 부담해야하는지, 저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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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비용이 너무 높은데 저 금액을 전부 저희가 부담해야하는지, 저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여쭙고싶습니다.

    : 우선 내용상 해당 손해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상황에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우선 최종 질문은 해당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는 수리비내역과 수리비청구서를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해당 수리관련 파손사진과 수리비청구서를 요청하여 별도로 정비업체에 타당한지를 체크하심이 좋습니다.

    더불어, 이에 대하여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렌터카측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민사소송상에서 다퉈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