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이 넘어지면서 차를 박아 보험처리?
화한이 넘어져 램프와 트렁크가 긁혔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에 찍혀 건물 사장님과 통화하고
건물 사장님이 캐스퍼 전문집이라(캐스퍼차량입니다)며 그곳에 가보는게 어떠냐고 그런거 전문이라하셔서 좋은게 좋은거다하고 업체에 갔어요 그럼데 보시더니 금방 된다며 광택기? 같은걸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다른곳도 기스난곳 해주셨어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램프쪽에 찍힌자국이 남아있어서 이거는 안되냐고 저거는 교체밖에 방법이 없냐고하니 좀 이해 해달라며 다른 곳도 다 해주겠다고 하셔서 일단 했어요 사장님도 친절하고 하셔서 본넷쪽과 앞 범퍼 쪽에 긁힘이있어 같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계속 맘에 걸리네요 주위에 말하니 블루핸즈에 안맡기고 도색도 안하고 누가 저렇게 때우냐고 다들 머라하네요
그래서 건물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트렁크 도색은 표가 안나니 넘어가고 램프 파인곳이 계속 신경쓰인다고 교체 한다고 보험 처리 해달라고 제거 당당하게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처치를 했기에 아무말 할 수 없는건가요
공임비와 부품비는 알아보니
저는 led램프입니다 60~70만원 비용든다는데
저 금액을 제가 청구 만 해도 되는지 전문가님들 의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화한이 넘어져서 차에 파손이 생겼다고 하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상대측이 배상책임보험이 별도로 있어야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배상책임이 있다면 수리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곳은 수리를 하셨다고하니 이건 서로간 이야기 해서 풀어보셔야 할 것 같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