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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6

대물 교통사고시 피해상황을 피해자가 입증 해야 하나요?

얼마전 어떤 자동차가 후진 하면서 제 가게로 돌진하여 윈도우 박살내고 중앙 기둥을 박고 멈췄는데 ,

건물 전체를 떠 받치고있는 아주 중요한 기둥인데 그 충격에 천장(석고보드)이 금이가고 기둥 타일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질문1, 건물이 걱정이 되어 안전 진단을 하고 보수를 요구 하였더니, 보험사측에서 하는 말 안전진단은 피해자 측에서(비용부담) 의뢰하여 이상이 있다고 입증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질문2, 의류 매장이라 유리 파편이 뛴 제품은1차 합의하였고, 파손된 천장, 기둥, 바닥타일(실리콘으로 바르는등 이런식 말고 확실한 보수 의류 매장이라 인테리어가 중요함) 등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갈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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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천장, 기둥, 타일 등에 대해 전문 업체 선정하여 수리를 진행하시거나 견적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전 진단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과잉 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09.17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가게를 충격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때에 가게의 손해가 얼마인지는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상 복구 비용과 영업점인 경우 복구 시까지의 휴업 손실도 보상 받아야 하는 부분이며 일단은 보험사 담당자의

    보험금 산출 내역을 받아 보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