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주소 내 세대분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중인 20대입니다.
현재 본가에서 나와,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독립한 오피스텔이 전입신고가 안되는 주소입니다.
따라서 현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모님 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작년에는 계약직으로 소득이 조금 있었고 올해는 취업해서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세대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청년도약적금이라던지 가구소득으로 산정되면 여러 혜택 등을 받기 까다롭다보니 1인 가구로 독립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소득이 있다면 본가의 방 한칸 정도를 특정해서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대분리(별도의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가족구성원간의 세대분리이므로 주민센터에서 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