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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3

월급을 최저임금에 안맞고 월급도 덜줬는데..이거신고하고싶어요.

하루4시간일하는거고 제가 6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일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구요.. 토일.쉬고 한달따져보니 24일 출근해서 4시간씩일했거든요 쇼핑몰 사무실에 상품등록하는거였구요.. 저말고도 지금 그회사에 월급못받은친구들이 2명정도되요 저는 30날월급 깜빡했다면서 월급을수금해서 주겠다고 이러더니안주고 2틀동안안주길래..계속 월급안줄꺼냐고 문자했죠.. 8월1일날 월급이 70만몇백원 들어왔어요. 그러고몇분후 2만원 더들어와서결론 72만몇백원받았어요.ㅋㅋ 4시간씩24일 최저임금계산해보니 80만원이 넘는데 이거 노동청신고할수있나요? 다른직원들도 아직까지 일한거못받구계속 사장이 핑계대고있데요 통장이보이스피싱당해서 묶여있고 수금이안됬고 모 말도안되는핑계대고있나봐요ㅜㅜ월급가지고 장난치는데 어찌해야되나요? 저도월급 덜받은거 노동청가서신고해도되는거죠? 열받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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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5일로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셨다면,

    최저로 세전 90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을 지급일에 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신고하면 노동청에서도 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계약(구두로도 가능)을 맺었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에 지장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급여 차액을 요구할 수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