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최저임금에 안맞고 월급도 덜줬는데..이거신고하고싶어요.
하루4시간일하는거고 제가 6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일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구요.. 토일.쉬고 한달따져보니 24일 출근해서 4시간씩일했거든요 쇼핑몰 사무실에 상품등록하는거였구요.. 저말고도 지금 그회사에 월급못받은친구들이 2명정도되요 저는 30날월급 깜빡했다면서 월급을수금해서 주겠다고 이러더니안주고 2틀동안안주길래..계속 월급안줄꺼냐고 문자했죠.. 8월1일날 월급이 70만몇백원 들어왔어요. 그러고몇분후 2만원 더들어와서결론 72만몇백원받았어요.ㅋㅋ 4시간씩24일 최저임금계산해보니 80만원이 넘는데 이거 노동청신고할수있나요? 다른직원들도 아직까지 일한거못받구계속 사장이 핑계대고있데요 통장이보이스피싱당해서 묶여있고 수금이안됬고 모 말도안되는핑계대고있나봐요ㅜㅜ월급가지고 장난치는데 어찌해야되나요? 저도월급 덜받은거 노동청가서신고해도되는거죠? 열받고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