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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숲새99
정겨운숲새99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혼재시 자격요건 및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 2025년 3월1일까지 상용직(계약만료 및 사업종료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고용보험기간이 167일입니다.

재취업준비를 하는 중에 실업급여제도를 몰랐었는데 엊그제 알게되어 나머지 13일을 일용직근무 배민b마트(각 근무일마다 고용보험 가입된다고함, 계악만료로인한 비자발퇴사도 인정)으로 모자란 13일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업급어 조건이 충족될까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경우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었을때 두번째 문제로는 제가 최근3개월동안 무직상태여서 소정근로시간에서 생길것 같습미다. 최근3개월동안의 평균급여로 계산한다는데,,,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한다치면 배민b마트일 경우 4시간,6시간,8시간 등 일8시간 근무가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주5일 뽑아주지도 않구요, 이럴경우에는 주2,3회만 나갈수있다고해도 8시간 짜리를 나가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주5일을 4시간,6시간을 하더라도 부족한 일수를 채우는게 맞을까요? (어떤글에선 상용직비자발적퇴사후 일용직30일미만이면 상용직일때로 처리한다고 봐서,, 이경우는 상용직180일이상인 경우인지도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가 별로없어서 자격요건이 되는지, 소정근로시간에도 불이익이 있는지 알수가없네요 전문가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상용직 피보험단위는 합산되며 일용근로가 13일 정도라면 상용직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자격을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