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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조건을 입증을 해야 할 때 . 질문입니다

어떤 배타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원들만 힘을 합쳐서 함께 법인을 설립해서 활동을 하려고

친한 사람들끼리 만든 모임입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모임원들끼리 법인 설립 후의 역할 분담을 정하여서

함께 서로 협력하여 돈을 버는 내용이 적혀있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계약을 예를들어 MM 계약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과 애초에 아무런 연관도 없던 A라는 사람이

이 모임에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모임에 함께하고 싶다하자,

모임장과 모임원이 함께 상의를 오랫동안 하였고,

결국 A를 모임에 합류 시켰습니다.

A가 모임에 합류하여 그 해당 모임에서 역할이 주어졌고

법인 설립 및 법인설립이후의 수익활동에서의 역할 관련하여 MM계약도 썼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A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들이

수익 창출하기위해 '법인설립 및 사업개시 준비'를 하며 지내왔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 개시전에 준비기간이 1년정도 걸려서

이제 법인 등기서류가 완성이 되려고 하는데,

그런데 돌연히 A가 모임에서 역할을 무단으로 수행하지 않았고,

법인설립 서류에서도 아무런 타당한 이유없이 갑자기 그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말라 나는 여기서 그만하겠다. 는 내용증명을 모임장에게 보냅니다.

모임원들과 모임장이 너무 피해가 크고 화가 났고,

A가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A와 모든 사람이 사업을 영위할거라는 가정하에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었고,

준비비용을 모두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A가 무단 이탈 무단 계약불이행,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였다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A가 모임에서의 역할로써의 쓴 계약을 근거로

민사소송이 진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이 열리자 A는

①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으면 모임에 참여시키지 않겠다해서

하는 수 없이 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A와 모임원 그 누구와의 대화기록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

당연히 계약서 상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 A의 열정과 의지와 친화력 하나를 보고

모임원들과 모임장은 모임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회원비나 다른 계약을 강요하거나 필요조건으로 하여 모임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②그리고 모임에서 법인이 설립되지도 않았고 사업도 개시가 되지 않았으니

법인이라는 것은 존재조차 하지 않은 것이고

나의 MM계약은 성립되지도 않는다. 나는 법인과의 계약을 한 것이다.

나는 법인설립과 운영이 완성되면 그 안에서의 역할을 약속한거고

나의 계약 상대방은 모임이다.

왜냐하면 모임 활동을 전제로 쓴 계약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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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MM 계약서 상에는 법인도장이 아니라 모임장의 개인인감도장이 찍혀있었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이 되지도 않은 날짜를 A가 친필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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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이 상황에서 A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A를 제외한 모든 모임구성원들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가요?

질문2) MM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인감도장이 찍혀있고 날짜까지 친필로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모임 준비에 1년 몇개월이 걸렸고, 아직 모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 계약이 되나요?

질문3) MM계약은 모임합류를 위해 필요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A라는 사람의 열정과 친화력에 모임구성원들이 따뜻하게 받아들여줬습니다.

''(MM계약은 모임참여를 위해 꼭 날인해야하는 서류다)라고 모임장이 A에게 말했다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의 여부

그 사실여부를 A가 밝혀야 하나요?

A에게 그 사실여부의 입증책임이 있나요? 모임원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실제로는 그런적이 전혀없고

A의 허위사실 적시 주장이고 아무런 증거조차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명백히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그저 주장을 할 뿐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계약서의 기재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를 주장입증하는 것은 A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