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2월 첫 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작년2월 소소하게 일을하기 시작했고

적립금 형식으로 적립되며 그적립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되어지는데. “사업소득” 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라고 하는데 이번년도 따로 연락온게 없어요.

그리고 궁금한건 계속 주부로 직업을 선택할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해보시면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직업이 주부인 것에 대한 세법 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매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