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신고 사업소득신고시 궁금해요.

올해 배우자 연말정산시 제가 인적공제로 올라가서 연말정산을 완료한상태입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알바를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부내역확인시 소득금액은100만원이하로 나와서 배우자연말정산에 상관없는걸루 알고있는데 환급금 신고를하려하니

본인공제150만원 부녀자 50만원이 적혀있는데 환급금신고시 불이익은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인적공제 및 부녀자공제를 받으셔도 되며, 배우자분의 연말정산과 관계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